출처:최성훈기자/메디파나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다라투무맙)'의 급여범위 확대 논의가 연내 다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잘렉스는 초기 다발골수종 치료서 최적의 치료제로 평가받고 있지만, 급여 제한으로 의료진과 환자들의 급여 확대 요구가 큰 약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잘렉스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재논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잘렉스는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유럽종양학회(ESMO) 등에서는 병용요법을 통한 1·2차 표준요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서는 2017년 4차 다발골수종 단독요법 치료로 적응증을 획득한 데 이어 2019년 8월엔 다발골수종 1·2차 병용요법 치료제로까지 허가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급여는 관련 4차 치료 단독요법으로만 인정받은 상황.
이에 한국얀센은 다잘렉스 병용요법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범위 확대를 신청했다. 2차 치료로써 보르테조밉과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을 통한 DVd 요법, 1차 치료로써 보르테조밉과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과 병용을 통한 D-VTd 요법 등이다.
여기에 2차 치료로써 다잘렉스와 암젠 키프롤리스, 덱사메타손을 함께 사용하는 DKd 요법까지 세 가지 요법이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그중 가장 최근 결실을 맺은 것이 다발골수종 1차 치료로까지 급여 확대를 넓히는 D-VTd(다잘렉스+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요법.
DVTd 요법은 지난 5월 열린 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돼 급여 적정성을 심의 받았다. 지난해 5월 D-VTd 요법이 암질심을 통과한 지 1년 만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약평위는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다고 했다. 1차 치료 급여확대에 대한 적정성은 없다고 결론지은 것.
다만 심평원 측은 D-VTd 요법이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 설정 판정을 받은 만큼, 제약사가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른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면 추후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다잘렉스는 다발골수종 2차 치료인 DVd(다잘렉스+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요법, DKd(다잘렉스+키프롤리스+덱사메타손) 요법에서 향후 약평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의료계 입장에선 다잘렉스 급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1차나 2차 치료에서 호전된 상태를 유지해야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차수가 높아질수록 환자 상태나 치료 반응률, 삶의질(QoL) 자체가 떨어져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보르테조밉, 덱사메타손과 달리 다잘렉스는 비급여로 남아있어 환자 문턱은 높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A상급종합병원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1차 치료 때 재발까지 기간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4제 병용요법(D-VTd)의 경우 VTd(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요법에 비해 반응율이나 생존율이 유의하게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3제 요법(DVd)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Vd요법 보다 생존율과 미세잔류질환(MDR) 음성률을 증가시키는 등 이점이 크다"며 "초기 치료서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환자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