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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ㆍ'옵디보주' 일부 요법 급여 확대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2022-06-29 조회수 486

출처 : 방수진기자/ M메디소비자뉴스

 

세엘진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와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니블루맙)'가 일부 요법에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한국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과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필름코팅정(이매티닙메실산염)'은 급여 확대에 실패했다.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과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염산염수화물)'은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해 급여 진입에 실패했다.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과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염산염수화물)'은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해 급여 진입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9일 2022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을 이 같은 내용을 심의해 결정했다.<표 참조>

세엘진의 레날리도마이드는 다발골수종에서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받은 환자의 유지요법에서 급여기준 설정을 받았다.
옵디보주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하지만 옵디보주는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으로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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